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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다른 공익법인 출연도 사용실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2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고, 다른 공익법인 출연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지정기부금 지출에 따른 준비금 처리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의 사용실적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고, 다른 공익법인 출연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실적 제외 대상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과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해산하거나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공익법인 등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였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해산일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ㆍ2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와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908. 2000.4.8, 재법인46012-
21. 200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포함)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재삼 46014-1937, 1998.10.08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지정기부금 지출 시 세무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3.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하는지.
회답
1·2.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와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무처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908. 2000.4.8, 재법인46012-21. 2000.2.7)를 참고합니다.
3. 공익법인 등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운용소득에는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908 임대 토지의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 재법인46012-21 해산일까지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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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39 (<time datetime="2001-12-29">2001.12.29</time> 회신), "공익법인의 다른 공익법인 출연도 사용실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18)
- 원 제목
-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시 익금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