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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자산의 처분손익은 어떻게 경리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자산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한다.
비영리법인의 공통사용 자산과 관련한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자산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한다.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 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 공통사용 자산을 처분해 손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대차대조표의 작성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대차대조표의 작성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회계 및 처분손익 처리 방법.
회답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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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31 (<time datetime="2003-01-30">2003.01.30</time> 회신), "공통사용 자산의 처분손익은 어떻게 경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05)
- 원 제목
- 공통손익인 감가상각비의 안분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의 대차대조표에 기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