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교단체 출연금은 비영리법인의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교단체 출연금은 비영리법인의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결론은 출연금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금액을 출연받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금액의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33 (<time datetime="2001-11-30">2001.11.30</time> 회신), "종교단체 출연금은 비영리법인의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51)
원 제목
재단법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