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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급 시 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택지와 공장용지의 분양미수금을 받을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재화의 공급시기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된 재화의 공급시기에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된 재화의 공급시기에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택지와 공장용지의 분양미수금을 받을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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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676 (2001.06.26 회신), "토지 공급 시 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78)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택지와 공장용지의 분양미수금 영수시 계산서 교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