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최신 회답2006.05.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정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청소년단체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8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청소년단체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27

정부의 인가·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물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질의의 단체가 청소년단체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