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사업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사업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부인액은 전출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부인액은 전출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비수익사업부분 장부에 계상할 자산가액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한다. 전출 당시 해당 자산에 감가상각부인액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수익사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으로의 전출 당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유보)이 있는 경우 동 부인액은 그 전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비수익사업부분의 장부상 계상할 자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할 때 적용할 자산가액과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방법.

회답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면 해당 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을 적용한다.

전출 당시 감가상각부인액(유보)이 있으면 전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유보)한다.

비수익사업부분의 장부상 계상할 자산가액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9 (<time datetime="2003-04-18">2003.04.18</time> 회신), "수익사업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13)
원 제목
비수익사업에 전출시키는 경우 비수익사업부분에서 계상할 자산의 취득가액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