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미등기 노동조합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74회신일 2002.09.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 미등기 노동조합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06

원문 회답은 각 쟁점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고, 미등기 노동조합도 일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제시한다.

법인등기 없이 수익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각 쟁점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고, 미등기 노동조합도 일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제시한다. 노동조합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6.03.10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동조합연맹이 법인설립등기 없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안이다. 노동조합설립 후 주무관청에 설립신고만 마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연맹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사례 조세46010-49(1998.05.02)호를,

질의 2)와 3)의 경우 당해 노동조합연맹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청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063(2000.10.07)호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46010-49, 1998.05.02

노동조합설립후 주무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연맹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노동조합연맹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연맹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사례 조세46010-49(1998.05.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 노동조합연맹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청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063(2000.10.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46010-49, 1998.05.02

노동조합설립후 주무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74 (2002.09.06 회신), "법인 미등기 노동조합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84)
원 제목
노동조합이 법인등기 없이 수익사업 영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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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