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 간 토지 이전은 양도인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 간 토지 이전은 양도인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증여 여부는 당사자가 약정한 소유권 이전의 실질적인 원인행위에 따라 판단한다.

비영리법인 사이의 예배당 신축토지 소유권 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양도·증여 여부는 당사자가 약정한 소유권 이전의 실질적인 원인행위에 따라 판단한다. 소유권 이전과 그 실질적인 원인행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판단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예배당 신축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사안이다. 질의 당시 소유권 이전행위와 그 실질적인 원인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예배당 신축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이전행위가 증여인지 양도인지는 양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소유권이전의 실질적인 원인행위가 양도인지 증여인지에 따라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예배당 신축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이전행위가 증여인지 양도인지는 양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소유권이전의 실질적인 원인행위가 양도인지 증여인지에 따라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신축토지의 소유권 이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유권이전의 실질적인 원인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행위가 양도인지 등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예배당 신축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행위가 양도인지 증여인지 여부.

회답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양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소유권 이전의 실질적인 원인행위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행위와 그 실질적인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도인지 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91 (<time datetime="2002-09-27">2002.09.27</time> 회신), "교회 간 토지 이전은 양도인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87)
원 제목
예배당 신축부지의 소유권을 ○○교회로 변경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