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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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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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전임자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1.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주는 적법한 복리후생비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명칭과 달리 실질이 급여성 경비이면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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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조전임자가 조합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조전임자가 해당 조합에서 받은 급여성 금원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성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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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조 전임자의 직무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 전임자가 조합이나 사용자에게 받는 직무수행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조합이 지급한 급여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은 급여 지급 시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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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미등기 노동조합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2.09.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 없이 수익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각 쟁점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고, 미등기 노동조합도 일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제시한다. 노동조합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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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립신고한 노동조합은 세법상 법인인가? 기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3.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관청에 설립신고한 노동조합의 법인 여부와 고유번호 부여 여부를 물었다. 등기를 마친 노동조합만 법인으로 보고, 등기하지 않으면 거주자인 개인으로 본다. 고유번호는 과세자료 처리에 필요할 때만 부여하며 금융거래만을 위해서는 부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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