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09회신일 2002.06.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07

1989년 1월 1일 현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묻는다. 1989년 1월 1일 현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했고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1999년 1월 1일 현재 적용할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개별공시지가’ 가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0121, 2002. 1. 21 및 제도 46012-10892, 2001. 4.

30) 내용이 타당함.

※서이 46012-10121, 2002. 1. 2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대하여 국세청 기 질의회신(제도 46012-10892, 2001. 4. 30)을 참고하기 바람.

※제도 46012-10892, 2001. 4. 30

법인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일인 1999.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 1. 1 현재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국세청의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0121, 2002. 1. 21 및 제도 46012-10892, 2001. 4. 30) 내용이 타당함.

※ 서이 46012-10121, 2002. 1. 2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대하여 국세청 기 질의회신(제도 46012-10892, 2001. 4. 30)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 46012-10892, 2001. 4. 30

법인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일인 1999.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 1. 1 현재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09 (2002.06.07 회신),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15)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 처분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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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