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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 없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 없이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대가관계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 없이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기반조성사업 비용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출연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시험연구원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유해성시험평가 지원센터 기술기반조성사업 협약을 맺었다. 연구원은 사업 실시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재단법인 ○○시험연구원이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유해성시험평가 지원센터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기술기반조성사업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받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재단법인 ○○시험연구원이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유해성시험평가 지원센터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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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60 (<time datetime="2003-02-19">2003.02.19</time> 회신), "대가관계 없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84)
- 원 제목
- 대가관계없이 받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