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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적립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에 사용해야 인정된다.
수익사업 수익의 정기적금 적립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에 사용해야 인정된다. 주차장이나 골프연습장 설치 등에 쓰는 자본적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3149(1996.11.12) 및 재법인46012-36(1999. 3.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149, 1996.11.12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법인의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질의와 같이 주차료를 징수하는 주차장 설치비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골프연습장설치 등에 사용하는 자본적 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수익을 정기적금에 적립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149(1996.11.12) 및 재법인46012-36(1999.3.13)을 참고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주차료를 징수하는 주차장 설치비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골프연습장 설치 등에 사용하는 자본적 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149 골프연습장 설치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가?
- 재법인46012-36 소급공제한 결손금을 다시 공제하면 부당과소신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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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51 (<time datetime="2002-05-03">2002.05.03</time> 회신), "정기적금 적립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13)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수익을 정기적금 적립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