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상복합 분양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06회신일 2002.11.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상복합 분양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08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당시 구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취득했으나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1989.1.1 이후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분양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989.1.1 이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토지의 장부가액과 1989.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9.1.1 이후 동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1998.12.28 개정된 법률 제5581호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토지의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1.1 현재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행위의 하자로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당초부터 하자가 있는 경우 언제부터 그 적용이 배제되는 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1998.12.28 개정된 법률 제5581호 부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1989.1.1 현재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행위에 하자가 있어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적용은 배제되나, 당초부터 하자가 있는 경우 적용 배제 시점은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6 (2002.11.08 회신), "주상복합 분양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73)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