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 장학재단의 이자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33회신일 2001.07.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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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 장학재단의 이자소득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3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액은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과 준비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액은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종료일 이후 5년까지 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은 잔액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얻고 이를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려 한다. 해당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질의요지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이 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원문)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영리법인 또는 일반개인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이 되나, 이자소득 등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및 동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다만, 그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그 잔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영리법인 또는 일반개인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이 되나, 이자소득 등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및 동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다만, 그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그 잔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6중2048 심판결정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1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33 (2001.07.03 회신), "비영리 장학재단의 이자소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97)
원 제목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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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