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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원 후원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미허가 훈련원은 제외된다.
직업훈련원에 납부한 후원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와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미허가 훈련원은 제외된다. 회원의 후원회비가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면 비영리내국법인에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사안이다. 후원회비는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직업훈련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원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업훈련원에 납부한 후원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와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하여 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직업훈련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후원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된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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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49 (2001.08.30 회신), "직업훈련원 후원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53)
- 원 제목
- 후원회원이 훈련원에 납부한 후원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