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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 보상금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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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법인이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을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토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었다. 법인은 그 대가로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경우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은 때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붙임과 같이 우리청의 기존 질의 회신문 법인 46012-2538(1998.09.09.)호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538, 1998.09.09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현행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제14항제1호(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수용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하고 보상금을 받을 때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용으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법인세법 제66조제1항(현행 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41조제14항제1호(제76조제9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6조제1항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4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538 특수관계 법인 간 저리대여는 부당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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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75 (2002.01.12 회신), "수용 토지 보상금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66)
- 원 제목
- 토지가 강제로 수용되어 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