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64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64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2건 · 10/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미등록 교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단체만 준비금 규정을 적용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 2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52 학교법인 대학병원도 비영리내국법인인가요?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53 농작물 급식 사용만으로 토지가 목적사업용인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 농작물을 원생의 식사 등에 쓴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454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토지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토지 처분수입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토지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소득금액의 50%까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손금 계상액은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공동사용 사옥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하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쓰는 사옥의 취득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사용 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 사옥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취득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 사용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제시된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수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니라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법인을 제외하고 같은법 제62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8 무상 배포 회보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무상으로 배포하는 간행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 배포하는 회보 등 간행물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발간해 무상 배포하고 통상 판매되지 않는 간행물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광고선전 목적용이 아닌 사업 소개·홍보 간행물인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59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460 비영리법인의 보조금 등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재단법인인 민속박물관이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경우 입장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보조금 등 각종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네 건이며 원문에 각 문서번호와 날짜가 열거되어 있다.

461 공동사용 의료기기 취득비도 고유목적 지출인가?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 질환의 치료 등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취득가액 100만원이상)를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급여·비급여 질환 치료에 함께 쓰는 의료기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인 해당 의료기기의 취득 지출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치료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 기금 적립은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을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별도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63 임대부동산 처분금을 기본재산에 넣으면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사용 임대용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 후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처분수입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기본재산 편입만으로는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장학사업 법인이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 처분수입으로 준비금을 계상한 뒤 편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4 기본재산 편입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기본재산에 편입한 것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준비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처분 수입을 재원으로 손금에 계상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65 회비로 받은 간행물 대가는 수입금액이 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사업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정기간행물 발간사업과 회비 명목 금액의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다. 비회원 판매가 계속적 사업인지와 회원 회비의 구체적인 산정내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 비수익사업용 토지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7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의하여 설립된「○○재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지역신용보증재단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재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8 의료법인도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의료법인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69 의료법인에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법인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70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부두공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임대료 수입 관련 비용 처리를 물었다. 공단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부두 건설비를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는 없다. 임대료는 수익사업 소득이며 건설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 국가에 기부한 부두 건설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공단이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타법인에게 임대함으로서 얻은 임대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부두의 건설에 투입된 비용은 당해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국가에 기부한 부두의 건설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지 물었다. 임대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건설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다. 건설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해당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 종교단체의 미사용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3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74 일부 임대 사옥의 목적사업 사용액은 얼마인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과는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나누어 쓰는 사옥 취득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취득 지출액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목적사업 자산과 수익사업 자산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 목적사업용 부동산 처분은 비과세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종중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6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해 얻은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양도금액은 수익, 장부가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중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7 교회가 미사용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는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8 종교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명의 주택을 양도하고 대금을 사용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법인은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9 준비금 한도 초과 직접지출도 손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시 그 금액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므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준비금 한도를 초과해 직접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접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80 자산 이관·유상취득 시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진흥원 및 ○○연구소가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등은 불분명하나,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금액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관기관 변경으로 자산이 연구소에 이관되거나 유상 취득되는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자산 양도금액과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익금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이다. 비영리내국법인도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1 비영리법인의 준비금은 언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는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적용 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언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적립금에 적립한 경우이다. 두 요건은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관하여 충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 취득가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적용시,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 중 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비수익사업용 토지는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3 회수 못 한 대부금은 고유목적사업비인가?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 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수하지 못해 대손처리한 대부금이 고유목적사업비인지 물었다. 대부금의 대손처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과정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대손상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84 비영리협회의 교육비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단법인 ○○협회가 유통관련업자로부터 받는 교육비 수입은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가 유통관련업자에게서 받는 교육비 수입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법령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5 수익사업 소득의 기본재산 편입은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후 수익사업 소득 일부를 편입한 경우이다.

486 비영리 연구원의 유상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유상 연구 및 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487 지방법무사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라는 점과 법인세법 제29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8 일시적인 인세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세수입이 일시적인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일시적인 저작권 사용료와 관련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일시적인 인세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며 전년도 번역비용은 해당 수입의 손비가 아니다. 인세수입이 일시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489 과실을 제사에 쓰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인가?
과수를 경작하여 생기는 과실로 제사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의 과실을 제사에 쓴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인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90 농수산물유통공사법상 공사는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491 의료기기 취득 준비금의 사용의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의제는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기기 취득 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의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준비금부터 적용된다. 의료기기 취득 지출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92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이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 등의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 사용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의 고정자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3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해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94 수익사업 자산 취득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 등 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해당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5 대가 없는 회비를 받을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회비를 받을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회비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회원에게서 받는 회비인 경우이다.

496 준비금 한도 계산에서 음수 소득은 어떻게 보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범위 액 계산시의 소득금액은 호별로 계산하고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없는 것(“0??)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계산 중 각 호별 소득이 음수인 경우를 물었다. 각 호별 소득금액이 음수이면 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준비금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와 음수 소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각 호별 소득금액이 음수이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0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 무상으로 받은 수익용 건물은 법인세 대상인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 되는 자산을 받은 경우 당해 자산수증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건물을 수익용 자산으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자산수증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본문의 기존 회신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499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1989년 1월 1일의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중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1989년 1월 1일 장부가액과 같은 날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89년 1월 1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 병원건물 신축비는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중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병원건물의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병원건물 신축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병원건물 신축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건설가계정에서 신축비로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