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비로 받은 간행물 대가는 수입금액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90회신일 2003.04.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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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비로 받은 간행물 대가는 수입금액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30

원문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정기간행물 발간사업과 회비 명목 금액의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다. 비회원 판매가 계속적 사업인지와 회원 회비의 구체적인 산정내용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회원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다. 비회원에게도 정기간행물을 판매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사업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및 같은법기본통칙 3-2…4【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계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를 위 규정에 적용함에 있어서 비회원에게 판매되는 정기간행물이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인지(관련내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회원 회비의 구체적인 산정내용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제반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회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 및 수입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및 같은법기본통칙 3-2…4【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계산】을 참고합니다.

귀 질의에 이를 적용할 때 비회원에게 판매되는 정기간행물이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인지, 회원 회비의 구체적인 산정내용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90 (2003.04.30 회신), "회비로 받은 간행물 대가는 수입금액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76)
원 제목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