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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재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2025.12.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의하여 설립된「○○재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의하여 설립된「○○재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재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나목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2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98 (2003.04.03 회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20)
- 원 제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이 비영리내국법인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