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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토지 처분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토지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토지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소득금액의 50%까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손금 계상액은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한다. 해당 토지 처분으로 수입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토지 처분수입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
회답
정당한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다만,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3391 심판결정2014.1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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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51 (2003.09.19 회신),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토지 처분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61)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