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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수익용 건물은 법인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자산수증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건물을 수익용 자산으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자산수증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본문의 기존 회신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건물을 무상으로 받아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 되는 자산을 받은 경우 당해 자산수증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22631-46,1992.0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31-46, 1992.02.21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건물을 무상으로 양수하여 수익용 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자산수증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법인22631-46(1992.02.21):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31-46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부5581 심판결정2023.11.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7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구6096 심판결정2022.03.2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7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8065 심판결정2021.06.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7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8216 심판결정2021.04.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7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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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52 (2002.04.10 회신), "무상으로 받은 수익용 건물은 법인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33)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건물을 양수받아 수익용 자산으로 사용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