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77회신일 2003.03.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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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컨테이너부두공단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1

공단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부두 건설비를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는 없다.

컨테이너부두공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임대료 수입 관련 비용 처리를 물었다. 공단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부두 건설비를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는 없다. 임대료는 수익사업 소득이며 건설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은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해 국가에 기부한 뒤 그 자산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했다. 이를 타법인에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다.

질의요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공단이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타법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얻는 임대료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부두의 건설에 투입된 비용은 당해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동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가에 기부한 컨테이너부두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수입과 건설비의 처리.

회답

1.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임대료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부두 건설비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1973 심판결정
    2013.11.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4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77 (2003.03.11 회신),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45)
원 제목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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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