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 한도 계산에서 음수 소득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07회신일 2002.04.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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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7

각 호별 소득금액이 음수이면 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계산 중 각 호별 소득이 음수인 경우를 물었다. 각 호별 소득금액이 음수이면 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준비금을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범위 액 계산시의 소득금액은 호별로 계산하고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없는 것(“0??)으로 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각 호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소득이 없는 것(��0��)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시 각 호별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각 호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07 (2002.04.17 회신), "준비금 한도 계산에서 음수 소득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71)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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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