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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인세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적인 인세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며 전년도 번역비용은 해당 수입의 손비가 아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일시적인 저작권 사용료와 관련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일시적인 인세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며 전년도 번역비용은 해당 수입의 손비가 아니다. 인세수입이 일시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번역작업을 수행한 뒤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수입을 받았다. 번역작업 비용은 인세수입을 받은 사업연도 전에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세수입이 일시적인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1)의 인세수입이 일시적인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질의 2)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전에 고유목적사업인 번역작업을 수행하고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에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에 대응하는 손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2.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번역작업 비용을 인세수입에 대응하는 손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일시적인 저작권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인세수입이 일시적인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합니다.
2.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고유목적사업인 번역작업을 수행하고 발생한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인세수입에 대응하는 손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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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13 (<time datetime="2002-09-13">2002.09.13</time> 회신), "일시적인 인세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67)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의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