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사용 사옥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72회신일 2003.09.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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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용 사옥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1

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쓰는 사옥의 취득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사용 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하였다. 사옥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사용된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하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 사용하는 사옥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방법.

회답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속한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72 (2003.09.01 회신), "공동사용 사옥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64)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공동사용 하는 고정자산 취득시의 안분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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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