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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취득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 사용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제시된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한다. 해당 사옥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사용된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중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사옥 취득가액의 안분방법
2.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1.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의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중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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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8 (2003.08.28 회신), "사옥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91)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안분계산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