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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8.11.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고 그 밖의 자산은 과세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고 그 밖의 자산은 과세된다. 과세되는 금액은 소득금액의 50%까지 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고 5년 내 사용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3316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고 그 밖의 자산은 과세된다. 과세되는 금액은 소득금액의 50%까지 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고 5년 내 사용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36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해 얻은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양도금액은 수익, 장부가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중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