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료기기 취득 준비금의 사용의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05회신일 2002.05.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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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8

2001.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기기 취득 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의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준비금부터 적용된다. 의료기기 취득 지출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사용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다.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의제는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적용함

본문(원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같은 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동 준비금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의제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같은 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동 준비금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05 (2002.05.28 회신), "의료기기 취득 준비금의 사용의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23)
원 제목
의료기기 취득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의제 적용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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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