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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취득 준비금의 사용의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1.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기기 취득 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의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준비금부터 적용된다. 의료기기 취득 지출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사용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다.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의제는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적용함
본문(원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같은 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동 준비금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의제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같은 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동 준비금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의2조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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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05 (2002.05.28 회신), "의료기기 취득 준비금의 사용의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23)
- 원 제목
- 의료기기 취득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의제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