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 못 한 대부금은 고유목적사업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82회신일 2002.12.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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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 못 한 대부금은 고유목적사업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5

대부금의 대손처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수하지 못해 대손처리한 대부금이 고유목적사업비인지 물었다. 대부금의 대손처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과정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대손상각한 경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정관에 따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수행하였다.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상각하였다.

질의요지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 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정관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상각하는 경우 당해 대부금을 대손처리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에서 회수하지 못한 대부금을 대손처리한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직접 사용 또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대손상각하는 경우, 당해 대부금의 대손처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82 (2002.12.05 회신), "회수 못 한 대부금은 고유목적사업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762)
원 제목
대부금의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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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