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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교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단체만 준비금 규정을 적용한다.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단체만 준비금 규정을 적용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 2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의2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교회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이다. 해당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별도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당해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단체에 한하여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당해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면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 정한 단체에 한하여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2의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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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14 (2003.12.15 회신), "미등록 교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20)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법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