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4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 삭제 <2001.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제98조제1항제4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讓渡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7.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안이다.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규정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0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99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부 여부.

회답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03조를 적용할 때,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개정 전 「법인세법」 제99조 및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40 (<time datetime="2003-07-15">2003.07.15</time>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21)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특례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