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교단체의 미사용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09회신일 2003.03.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교단체의 미사용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04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있다. 이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352(2002.02.2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52, 2002.02.28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같은법시행령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

정제 정리

질의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 양도의 법인세 과세 여부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 범위

3.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양도의 납세의무

회답

1.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의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3. 법인세가 면제되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납세의무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352 종교단체가 미사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09 (2003.03.04 회신), "종교단체의 미사용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05)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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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