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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자산 취득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정자산 취득 등 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 등 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해당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한다. 그 사업이 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관련 고정자산 취득 등에 금액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할 때 관련 고정자산 취득 등의 지출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자산 취득 등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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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7 (2002.05.04 회신), "수익사업 자산 취득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26)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