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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 취득가액은?
수익사업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비수익사업용 토지는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환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하려 하였다. 해당 토지가 수익사업용 토지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적용시,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토지가 수익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관련사례인 우리청의 제도46012-10892(2001.4.30.) 및 법인46012-1214(2000.5.23.)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14, 2000.05.23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 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고정자산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토지가 수익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할 때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에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되는 고정자산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214 기계수입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 제도46012-10892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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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09 (2002.12.09 회신),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63)
- 원 제목
-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