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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법인은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교회 명의 주택을 양도하고 대금을 사용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법인은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청의 법인46012-987(1998.4.22.) 및 서이46012-10327(2002.2.26.)와 재정경제부의 재재산46014-280(2001.1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27, 2002.02.26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같은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회 명의 주택을 양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에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으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의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987 미회수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 서이46012-10327 정수기 렌탈은 자산 양도인가 임대차인가?
- 재재산46014-280 부목사 사택은 종교법인의 직접사용 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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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10 (2003.01.16 회신), "종교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88)
- 원 제목
- 교회명의의 주택을 양도하여 그 대금을 사용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