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교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10회신일 2003.0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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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16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법인은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교회 명의 주택을 양도하고 대금을 사용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법인은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청의 법인46012-987(1998.4.22.) 및 서이46012-10327(2002.2.26.)와 재정경제부의 재재산46014-280(2001.1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27, 2002.02.26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같은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회 명의 주택을 양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에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으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10 (2003.01.16 회신), "종교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88)
원 제목
교회명의의 주택을 양도하여 그 대금을 사용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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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