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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2. 최신 회답2002.05.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해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해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63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해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02
준비금을 설정한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뒤 출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