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준비금은 언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253회신일 2002.12.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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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6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적립금에 적립한 경우이다.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언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적립금에 적립한 경우이다. 두 요건은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관하여 충족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적용 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경우

본문(원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경우란 당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동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를 적용할 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경우.

회답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서 같은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53 (2002.12.16 회신), "비영리법인의 준비금은 언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768)
원 제목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계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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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