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사용 의료기기 취득비도 고유목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19회신일 2003.05.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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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1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인 해당 의료기기의 취득 지출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요양급여·비급여 질환 치료에 함께 쓰는 의료기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인 해당 의료기기의 취득 지출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치료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를 취득한다. 해당 기기는 요양급여대상과 비 급여대상 질환의 치료 등에 공동으로 사용되며 취득가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질의요지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 질환의 치료 등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취득가액 100만원이상)를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과 비 급여대상 질환의 치료 등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취득가액 100만원이상)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요양급여대상과 비 급여대상 질환의 치료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취득 지출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과 비 급여대상 질환의 치료 등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취득가액 100만원이상)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19 (2003.05.21 회신), "공동사용 의료기기 취득비도 고유목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04)
원 제목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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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