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병원건물 신축비는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병원건물 신축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병원건물 신축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병원건물 신축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건설가계정에서 신축비로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6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건물 신축비를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했다.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신축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중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병원건물의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중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병원건물의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출한 병원건물 신축비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건설가계정” 계상액 중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병원건물 신축비로 지출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의2조제1항제1호 (의료기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제6항제3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024.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2024.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2023.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2022.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202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202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98 (2002.04.01 회신), "병원건물 신축비는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14)
- 원 제목
- 병원건물의 건축비에 대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