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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급식 사용만으로 토지가 목적사업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사실만으로는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생산 농작물을 원생의 식사 등에 쓴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유치원생의 식사와 간식 재료로 사용하였다. 해당 토지의 처분수입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생산 농작물을 유치원생들의 식사와 간식 등의 재료로 사용한 등의 사실만으로는 당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 농작물을 유치원생의 식사와 간식 재료로 사용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여부.
회답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유
생산 농작물을 식사와 간식 등의 재료로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토지의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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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19 (<time datetime="2003-10-01">2003.10.01</time> 회신), "농작물 급식 사용만으로 토지가 목적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22)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