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실을 제사에 쓰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8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실을 제사에 쓰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과수의 과실을 제사에 쓴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인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에서 과수를 경작하였다. 그 과실을 제사 등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과수를 경작하여 생기는 과실로 제사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수를 경작하여 생기는 과실로 제사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수를 경작하여 생기는 과실을 제사 등에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과수를 경작하여 생기는 과실로 제사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토지의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83 (<time datetime="2002-09-09">2002.09.09</time> 회신), "과실을 제사에 쓰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62)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