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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협회의 교육비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교육비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사단법인 협회가 유통관련업자에게서 받는 교육비 수입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법령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협회가 유통관련업자로부터 교육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협회가 유통관련업자로부터 받는 교육비 수입은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단법인 ○○협회가 유통관련업자로부터 받는 교육비 수입은 위의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협회가 유통관련업자로부터 받는 교육비 수입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협회가 유통관련업자로부터 받는 교육비 수입은 위 수익사업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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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25 (2002.11.27 회신), "비영리협회의 교육비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50)
- 원 제목
- 교육비 수입의 수익사업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