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협회의 교육비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25회신일 2002.11.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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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27

해당 교육비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사단법인 협회가 유통관련업자에게서 받는 교육비 수입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법령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협회가 유통관련업자로부터 교육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협회가 유통관련업자로부터 받는 교육비 수입은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단법인 ○○협회가 유통관련업자로부터 받는 교육비 수입은 위의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협회가 유통관련업자로부터 받는 교육비 수입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협회가 유통관련업자로부터 받는 교육비 수입은 위 수익사업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25 (2002.11.27 회신), "비영리협회의 교육비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50)
원 제목
교육비 수입의 수익사업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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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