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금 적립은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50회신일 2003.05.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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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3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별도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을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는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2471(1996.09.0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86(2000.03.07)호 및 재산(상속)46014-519(2000.4.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71, 1996.09.05

법인세법 제12조의 2(현행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을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4항(현행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재산(상속)46014-286(2000.03.07) 및 재산(상속)46014-519(2000.4.27)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50 (2003.05.13 회신), "기금 적립은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12)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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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