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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적립은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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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별도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을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는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2471(1996.09.0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86(2000.03.07)호 및 재산(상속)46014-519(2000.4.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71, 1996.09.05
법인세법 제12조의 2(현행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을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4항(현행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재산(상속)46014-286(2000.03.07) 및 재산(상속)46014-519(2000.4.2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4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471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법인세 면제소득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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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50 (2003.05.13 회신), "기금 적립은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12)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