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69회신일 2002.05.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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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7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의 고정자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이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 등의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 사용 아님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고정자산의 취득 등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69 (2002.05.07 회신),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96)
원 제목
수익사업 해당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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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