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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사업용 토지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수익사업용 토지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2. 최신 회답2007.10.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토지에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사업 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용도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2
수익사업 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용도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39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