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수익사업용 토지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수익사업용 토지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2. 최신 회답2007.10.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토지에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사업 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용도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2

수익사업 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용도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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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39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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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