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36회신일 2003.0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30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양도금액은 수익, 장부가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해 얻은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양도금액은 수익, 장부가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중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질의 제목상 ○○중앙연합회가 농촌진흥청과 토지를 교환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2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양도한 자산의 양도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에 해당하고, 동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한 우리청의 제도46012-10892(2001.4.30.) 및 법인46012-1214(2000.5.23.)의 회신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인세법 제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과 같은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892, 2001.04.30

법인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2조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봅니다.

양도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2호의 수익에 해당하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호의 손비에 해당합니다.

취득가액 계산에 관한 제도46012-10892(2001.4.30.) 및 법인46012-1214(2000.5.23.)의 회신내용도 참고합니다. 법인세법 제62조의 2와 같은법 제55조의 2의 규정도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214 기계수입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 제도46012-10892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36 (2003.01.30 회신),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07)
원 제목
○○중앙연합회가 농촌진흥청과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과세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