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지방법무사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라는 점과 법인세법 제29조가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무사법(2024.1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다.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였다.
질의요지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질의내용]
법무사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정제 정리
질의
법무사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무사법 제52조 (목적 및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52 (2002.10.25 회신), "지방법무사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35)
- 원 제목
-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