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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이관·유상취득 시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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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금액과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익금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이다.
주관기관 변경으로 자산이 연구소에 이관되거나 유상 취득되는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자산 양도금액과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익금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이다. 비영리내국법인도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관기관 변경으로 자산이 ○○연구소로 이관되거나 유상 취득되는 상황이다. ○○진흥원과 ○○연구소가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진흥원 및 ○○연구소가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등은 불분명하나,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금액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진흥원 및 ○○연구소가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등은 불분명하나,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금액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같은령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관기관 변경으로 자산이 ○○연구소에 이관되거나 유상으로 취득되는 경우의 세법상 처리.
회답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익금에 해당하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같은령 제19조제2호에 따라 손금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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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49 (2003.01.08 회신), "자산 이관·유상취득 시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86)
- 원 제목
- 주관기관 변경으로 ○○연구소로 이관되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세법상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