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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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해외계열사 대위변제 구상채권 손실은 손금인가?
해외계열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손회사 지급보증의 대위변제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손실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출자전환 손실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한 지급보증 채권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자전환의 정당성과 공정거래법상 보증행위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부동산 취득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채무를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대손금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시행령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배상 대신 갚은 금융채무는 손금인가?
손해배상금에 갈음하여 대위변제한 금융채무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금액인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의 손해배상금에 갈음해 대위변제한 금융채무액이 손금인지 물었다. 손금 해당 여부는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금액의 통상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업 관련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구상권 없는 대위변제액도 채무보증 구상채권인가?
내국법인이 시공권 확보 목적 등으로 제3자 명의로 금융채무를 일으키고, 그 금융채무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국상권 인정되지 않음), 그 대위변제액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인지 묻는다. 해당 대위변제액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약정서 및 판결문 등을 참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동 연대보증 대위변제액은 전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액 전체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한 채무의 대위변제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업무와 무관하게 사업을 지원하려고 변제했다면 대위변제액 전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하도급사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손금인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수관계 없는 하도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따라 대손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하도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정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은 접대비이다. 대손 사유와 정당한 권리행사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지급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손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저당권설정자인 해당 내국법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민법」 제341조에 따라 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신 변제한 경우이다.

9 해외법인 채무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중국 등 시장 확대를 위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현지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채무인수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된 구상채권은 업무와 관련없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워크아웃 중인 내국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정에 따라 채무인수 방식으로 변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 대위변제 보전액은 손금상 어떻게 구분하나?
채무를 불이행한 법인의 그룹 회장이 도의적 차원에서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 상당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지급한 후, 채권자가 해당주식 매각대금과 주식수령 관련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해당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은행이 대위변제한 보증인에게 지급한 보전액의 손금상 성격을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업무 관련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주식 처분금액과 손해배상금 일부를 보증인에게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1 시행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시공사가 시행사에 시공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자금을 보증채무로서 대위변제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의 시행사 채무 대위변제액과 사업자금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시행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위변제나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위한 직접 사용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보증채무 이행으로 발생한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 대위변제 후 소멸한 구상권은 대손금인가?
내국법인이 1997.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나, 채무 법인이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아 구상권이 소멸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과 합병 시 지급보증충당부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리계획 인가로 구상권이 소멸한 해당 대위변제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 시 승계한 충당부채는 손금불산입한 뒤 손실 발생으로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지급보증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상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보증한 비특수관계 법인 채무라면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민법·어음법·수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분양 해약 후 대납한 대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보증한 피분양자의 금융기관 차입에 대한 연체이자를 법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 연체이자금액은 구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산하여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약 후 법인이 대신 갚은 대출금과 연체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사전 약정 없이 피분양자의 귀책이나 요구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구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분양계약서와 약정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5 중도금 대출이자 구상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내국법인이 분양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받은 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이자의 구상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약정으로 채권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회수 불확실 채권을 정당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16 중도금 대출이자 구상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을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17 특수관계자 채권 일부 회수와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A법인이 파산 선고 후 일부 회수되는 채권의 변제순위 및 법인세법 제 34조 제3항의 대손상각 제외 채권은 파산선고 후 미회수 채권 잔액의 처리와 소득처분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순위와 대손금 및 소득처분을 물었다. 일부 회수액은 계약에 따라 충당하고, 계약이 없으면 오래된 채권부터 충당한다. 특정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요건을 갖춰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구상채권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는 대위변제한 날부터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 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국외특수관계 법인의 파산선고로 사실상 특수관계 가 소멸함으로써 구상채권을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소득처분하는 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대위변제한 날부터 특수관계 소멸로 구상채권을 소득처분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청산 종료나 파산선고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해외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8 (2007.02.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임의 대위변제는 자금 대여에 해당하며, 업무 관련성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가 정해진다. 업무 관련성은 출자목적, 사업 관련성 및 해외진출에 따른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을 사실판단한다.

20 해외법인 채무 대위변제액은 손금산입되나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며, 1997.12.31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1999.1.1이후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대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의 대위변제는 자금 대여이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업무관련성은 출자목적과 사업 관련성,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21 대위변제한 광고료 미수금은 손금산입 가능한가?
광고대행사가 광고모집원이 미수한 광고료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한 광고모집원에 대한 미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를 구비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약정에 의한 채권을 포기한 경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모집원의 광고료 미수금을 대위변제한 뒤 발생한 미수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를 갖추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는 기본통칙에 따른다.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대여금과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 1. 1. 이후 임의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특수관계자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 여부를 물었다.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은 설정 대상이지만 해당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임의 대위변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며 대손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23 파산한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가 파산선고일 이후 손금확정일 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채권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청산종료, 특수관계 소멸로 소득처분 하는 날 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파산한 경우 대여금과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대여금은 손금 계상일까지,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부터 소득처분일까지 계산한다. 구상채권은 청산 종료나 폐업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때까지 적용한다.

24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손금인가?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해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여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지급보증 시기와 대위변제 시기가 제시된 경우로서 대손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전사업자 보증채무(1998.12.31. 이전 채무보증)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날 손금산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 후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대상은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전사업자의 1998.12.31. 이전 채무보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특수관계자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지급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자금 대여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그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가지급금인가?
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 채무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1.1. 이후 주 채무자의 사업부진으로 임의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지급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1.1. 이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대위변제금은 자금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해당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 특수관계자 구상채권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구생채권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인정이자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대위변제한 날부터 계산한다.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구상채권을 특수관계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30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 가능한가?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대보증 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실질이면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보증과 출자 경위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1 보증채무 대위변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 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2 파산법인 구상채권은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 가능한가?
1997.12.31. 이전 지급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회수가능금액 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잔여채권은 최후배당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표로 회수가능액이 현저히 적고 그 밖에 회수할 재산이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약정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처리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구상채권 대손처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요건에 따라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보증하고 그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주채무를 대신 갚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강제집행 등에 따른 대위변제는 해당하지 않지만 임의 대위변제는 업무 관련성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임의 변제하면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상장・협회등록・대규모 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하나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회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704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기준으로 한다.

36 대위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손금으로서 이에 대응되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 후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와 남은 구상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었다. 토지는 시가 상당액을 구상채권 회수로 처리하고, 요건을 충족한 잔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관련 대손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해 공사원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결손부활 시 이미 처리한 대손금을 부인하나?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결손부활로 손금산입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한 뒤 결손부활된 경우 기존 대손처리를 부인하는지 묻는다. 결손부활을 이유로 이미 손금 산입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 1997.12.31. 이전 연대보증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고 시행령상 사유가 발생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1998년 이전 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1998년 말 이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얻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 후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 대신 변제한 금액은 가지급금이므로 변제일부터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공동보증 초과 대위변제액의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비상장법인이 공동으로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초과하여 연대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공동연대보증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보증인을 대신해 초과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초과분을 대손처리하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된다.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공동 연대보증하고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해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연대채무 초과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채무변제액은, 특수관계자인 공동연대보증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부당행위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연대채무를 자기 부담분보다 많이 변제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의 적정성을 물었다. 초과 부담액에는 법인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공동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초과분을 대손처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대위변제 구상채권도 가지급금인가요?
화의개시 결정 후 부득이한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 동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화의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화의개시결정에 따라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에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으로 주채무자의 화의채무를 부득이하게 대위변제해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법정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피보증법인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면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협회등록ㆍ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금액으로서, 피보증법인이 사실상 폐업함에 따라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과 보증 시기 및 회수불능 사유를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불능이 예상됐거나 특수관계 소멸 후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 잘못 익금산입한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이 대위변제 한 어음의 금액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액을 익금불산입 조정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대위변제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와 세무조정을 물었다.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법인은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이미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했다면 같은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계열사 보증채무 대위변제는 업무무관 대여금인가?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의 지급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금액이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액인지 물었다.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계열사 보증채무를 진 법인이 주채무자의 채권단과 협의해 임의 변제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특수관계자 보증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보증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이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7 주민등록 직권말소만으로 대손할 수 있나?
당해 조합원등이 주민등록직권말소된 사유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조합원등이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경우 구상채권을 대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권말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무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대손할 수 있다. 회수 불가능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특수관계인 보증채무의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있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불가하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대위변제 구상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문(법인46012-2367, 2000.12.13)과 동일한 사안으로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가 파산해 변제능력이 없고 강제집행 등으로 대위변제한 경우이다.

50 계열사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자금 대여인가?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보증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채권단과 협의해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정리계획 인가로 회수 불가능이 확정된 일정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