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위변제 구상채권도 가지급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28회신일 2002.05.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위변제 구상채권도 가지급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15

화의개시결정에 따라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에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의 화의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화의개시결정에 따라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에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으로 주채무자의 화의채무를 부득이하게 대위변제해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7조 삭제 <2019.2.12>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에게 채무보증을 하였다. 주채무자의 화의개시결정으로 채권상환이 동결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이 발생하여 법인이 화의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질의요지

화의개시 결정 후 부득이한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 동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행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에 대한 화의개시결정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권상환이 일정기간 동결됨에 따라 보증인인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으로 주채무자의 화의채무를 부득이하게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 동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동안에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의 화의채무를 부득이하게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게 채무보증을 한 경우로서, 주채무자의 화의개시결정에 따른 채권상환 동결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받아 화의채무를 부득이하게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그 상환이 동결된 기간 동안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28 (2002.05.15 회신), "대위변제 구상채권도 가지급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07)
원 제목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구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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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